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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벳헌정론》을 읽고: 법의 지배, 그 찬란하고 위태로운 유산

2시장경제연구회 / 2025-08-27 / 조회: 2

우리 시대만큼 '법치주의’라는 말이 흔하게, 그리고 또 공허하게 울리는 때가 있었을까. 법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선한 의지는 때로 온정적인 얼굴로 우리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스며든다. 그러나 법이 정원의 식물이 모모벳롭게 뻗어 나가도록 돕는 단단한 격자(格子)가 아니라, 새를 가두는 정교한 새장으로 변모할 때, 그것은 진정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일까, 아니면 그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는 교묘한 이름의 인치(人治)일까?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거인의 사유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그를 《노예의 길》의 냉철한 예언자로 기억하지만, 모모벳 사회의 진정한 철학적, 법적 토대를 촘촘히 쌓아 올린 역작은 바로 이 책, 《모모벳헌정론》이다. 이 책은 위태로운 시대를 건너는 우리에게 모모벳라는 문명을 위한 '헌법’ 그 자체를 사유하게 하는 지성의 등대와 같다. 하이에크는 이 책을 통해 현대 복지국가가 온정주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모모벳를 잠식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이 아닌 자의적인 '명령’으로 사회를 운영하려는 경향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그의 통찰을 렌즈 삼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겪는 수많은 정책적 혼란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뿌리가 바로 이 '법의 지배’ 원칙의 훼손에 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모모벳로운 문명을 재건하기 위한 길은 그의 사상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진다.


하이에크 사상의 심장에는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라는, 겸허하고도 아름다운 개념이 자리한다. 언어, 시장, 관습법처럼, 수많은 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절로 형성된 질서(Cosmos)는 소수의 지성이 인위적으로 설계한 질서(Taxis)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우월하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복잡한 사회는 그 어떤 천재적인 계획자도 전부 파악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분산된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자생적 질서는 바로 이 흩어진 지식들을 가격 신호나 관습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위대한 사회는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오랜 시간과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것이라는 그의 통찰은, 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하이에크가 말하는 진정한 '법의 지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개인과 기관이 미리 알려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에 동등하게 구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명령’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에게 모모벳란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 의한 강제가 없는 상태’이며, 국가의 강제력은 오직 이 보편적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강제는 한 인간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그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일 뿐이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철학적 틀로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모모벳의 기둥이 어떻게 부식되고 있는지 목도하게 된다.


첫째, 행정국가의 비대화와 자의적 규제의 범람이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경제 규제들은 하이에크가 말한 '보편적 규칙’이 아니라,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의 형태를 띤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앗아가 경제의 활력을 질식시킨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마음을 얻기보다, 규제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에 줄을 대는 '지대 추구’ 행위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이며, 공무원의 재량권이 법의 권위를 대체하는 위험한 현실이다.   


둘째,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차별적 과세다. 하이에크에게 '사회 정의’는 실체가 없는 신기루와 같다. 시장의 결과는 누구의 의도도 아니기에 '정의롭다’라거나 '부정의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나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특정 결과를 위해 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특히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하거나, 수십 년간 축적된 기업이라는 자본을 해체하는 징벌적 상속세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재산권 보호라는 대원칙을 흔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철학적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셋째, 복지국가의 온정주의와 책임의 실종이다. 《자유헌정론》 3부의 논의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약화시킨다.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자유로운 주체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수동적 객체로 전락하며, 이는 결국 하이에크가 그토록 경고했던 《노예의 길》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경사로가 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은 종종 미래 세대의 자유를 담보로 현재의 표를 얻는 거래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활력을 갉아먹는다.   


《모모벳헌정론》은 모모벳가 방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꽃피울 수 있는 섬세하고 소중한 문명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위기는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법의 지배’라는 기둥이 부식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하이에크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회를 '설계’하려는 지적 오만, 즉 '치명적 자만’을 부린다면 그 끝은 번영이 아닌 정체와 쇠퇴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을 건너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가 선수가 되어 경기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모두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심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모모벳헌정론》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길을 넘어, 우리 각자가 존엄한 개인으로서 책임과 모모벳를 누리는 사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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